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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자회사 동원한 알뜰폰 장악행위 중단하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4-21 11:08 KRD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3사 #알뜰폰장악행위

망 가입자 79% 점유 중인 LGU+, KT도 망 도매제공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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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동원한 무늬만 알뜰폰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의 점유율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를 촉구했다.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은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타개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제도화됐다. 하지만 기존 취지가 무색하게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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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3.6%(326만 3401회선)으로 집계됐다.

특히 알뜰폰 망 사업자들이 KT와 LGU+망에 편중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U+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을 지정해놓은 것도 문제”라며 “자회사를 통해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하고 LGU+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선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할 것. ▲둘째 과기부는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U+ 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것. ▲셋째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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