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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렌지메시지, 머지포인트와 달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30 07:30 KRD7
#금융감독원 #오렌지메시지 #머지포인트 #머지사태 #선불전자지급수단
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경제의 ‘오렌지메시지 먹튀 제2머지사태 터지나’, ‘발행 잔액 30억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 업계선 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머지포인트와 오렌지메시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오렌지메시지가 이용자들에게 선불충전금을 받고 잠적한 사태가 ‘머지포인트 사태’와 맥락을 같이한다”며“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에 달하고 법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선불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먹튀’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오렌지메시지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받아둔 것은 일반 상거래상 선수금으로서 해당 업체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머지포인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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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불업 등록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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