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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해명…“파악 못한 것, 고의성 없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12 13:4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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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호반건설 본사 전경 (호반건설)
호반건설 본사 전경 (호반건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호반건설(대표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지난 11일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호반건설에 보냈다.

호반건설이 지난 2018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자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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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소회의에서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공정위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가 많다”고 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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