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노컷뉴스 ‘대장동 대출 감면 용역 변호사, 알고보니 예보 소송 대리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장동 대출 관련 소송을 대리한 바 없다”며 “그 누구에 대해서도 대장동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남욱, 박모 변호사와 ‘대출감면 용역 계약···예보 상대로 활동 가능성” “박 변호사, 최소 2016년부터 예보 소송 대리인···얽히고 설킨 관계” “남 변호사는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감면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박 변호사가 예보의 소송대리인 중 한사람이라는 점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보도에 언급된 박모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원리금 감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욱뿐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하여도 대장동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모 변호사는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소송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소송을 대리한 바 없으며 공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대리 이외의 여타 업무를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는 “바뀐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책임도 동시에 떠안게 된다” “회사 주인과 연대보증인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예보의 설명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 “사업권을 인수한 남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는 김용철 씨가 2017년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주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당연히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주사의 대표이사 변경시 연대보증인도 당연히 변경된다면 차주사측은 변제자력이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채무를 사실상 면탈하는데 악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보도에서 언급된 2017년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남욱과 김용철간 보증채무 이전과 관련해 당사자들 간에도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참고로 해당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김용철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심 판결은 효력이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부정확한 내용과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신청 등 단호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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