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조선일보의 “대출 원금도 갚아나가라니…빚에 깔리는 세입자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권은 사실상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세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을 ‘강제’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