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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책임질 임원 써내라는 업무계획 내용은 금융사에 책임 떠넘기거나 경영 개입 목적 아니다”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17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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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금융감독원 (강은태 기자)
금융감독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내용과 관련해 금융사고 책임질 임원 써내라는 업무계획 내용은 금융사에 책임 떠넘기거나 경영 개입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2월 17일자 ‘미래 금융사고 책임질 임원 써내라는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과 관련해 금감원이 사모펀드 등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범위도 사전에 명확히 해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고 경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감원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해 소비자피해 등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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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임원(성명·직책)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영국·호주 등 해외사례 참고)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담당 임원 등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해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는 이미 영국·호주·홍콩 등 해외 감독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해외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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