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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사 합의없는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사실 아냐”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21 13: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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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를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은 20일자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은 노사 협상을 중단하고 내달 3일부터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휴일대체제도 등의 시행은 노사합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다른 한은 직원은 업무용PC 종료 시간도 근무시간에 맞춰 시행하면 되는데 출근시간 앞으로 20분, 퇴근시간 뒤로 20분이나 버퍼를 두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며 하루 40분씩은 일을 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은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운영할 것임을 노조에 설명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노조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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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기준법 제94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 휴일대체제의 노사합의 여부를 명시한 조항이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이며 당행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바도 없다”며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은행은 관련 취업규칙 변경(2018.6.29일)시 이미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휴일대체는 출장이 휴일에 이루어졌을 경우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통상의 근로시에는 현재에도 휴일수당을 적용하고 있다”며 “피시오프 시스템은 근로시간 준수장치의 일환이고 출·퇴근 시간은 20분의 버퍼 시간과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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