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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인에 가산점 부여 특혜 채용 사실과 달라” 해명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04 12: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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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특혜 채용한 내용과 기관경고, 담당자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4일 자 ‘특정인에 가산점 특혜 채용 금감원 직원 면직 처분’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부문 전문역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담당자 면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불법금융대응단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상담전문역 채용 과정에서 업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담경력자에게 서류전형 시 일괄적으로 가점을 부여한 사항”이라며 “당시 지원자 89명 중 10명에게 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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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특혜채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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