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공시업무는 정부의 책무이며 공평과세 실현 및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전문기관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25일 보도된 헤럴드경제의 ‘현행 주택공시가 결정은 의사 대신 원무과 직원이 수술한 격’, ‘주택공시업무 비전문가 투입’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정원은 특히 표준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업무는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법’으로 법령상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매년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의 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산정에 의한 공시가격은 약 60여종의 공적(公的)목적에 활용돼 공공행정의 기초로 활용범위와 공공성에서 담보, 경매 및 보상평가와 같은 사적(私的)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감정원의 해석이다.
또 감정원 직원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가격조사 전문가로서 주택공시업무는 물론 국가승인통계업무(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감정평가 및 가격조사 역량, 실거래·평가선례·통계표본가격 등 빅데이터, GIS·ICT기술 기반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다단계 심사·검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시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공시가격의 정부 정책 추진방향은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던 부동산에 대한 불형평성을 개선 중이며 연남동 주택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지대의 가격수준 및 균형성 등을 고려한 가격 조정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공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표준주택 업무시 거래사례비교방식과 원가방식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고 대량가격산정인 공시업무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절차 등에서 근거 규정에 큰 차이 없으며 공통적으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제28조에 따라 표준(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단독주택 공시제도는 기존에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공시업무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2017년 공시분부터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은 국가 고유기능인 과세의 기준 등 각종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시가격 조사는 법적 설립근거를 갖춘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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