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한겨레신문의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의 10월 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돼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콜롬비아 FTA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는 “한-콜롬비아 FTA는 공청회 개최, FTA실무추진회의, FTA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체결절차규정상 제반 절차를 거쳐 지난 2009년 12월 협상이 개시됐다”며 “FTA 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상기 기사에서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추진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도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FTA체결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외교부는 “특정국가와의 FTA 추진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협상개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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