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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시중위원장측근, CJ의 온미디어 인수 청탁” 절차상 불가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1-05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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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5일 뉴스토마토에 보도된 ‘최시중 측근 정용욱씨, CJ에서도 5억 수수 의혹’ 제하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계열 SO에 대한 경영권 변경승인 및 PP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2010년 1월 13일)와 관련해 방송법령상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PP매출액의 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해 회계, 법률, 방송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외부 심사단(총 6인)을 구성·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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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는 PP 매출액 산정기준 적용 결과, 합병 이후 CJ계열 PP의 방송매출액 점유율은 상한선(33%)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2010년 8월 13일, 제48차 전체회의)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CJ측에 유리하게 기준을 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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