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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LH에 지불해야할 돈이 2012년 1428억원이며 2013년은 1428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100억여원을 지연손해금(13%)으로 날릴판 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총 2083천㎡, 약 2865억원을 토지은행(LAND BANK)에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소요 토지를 이전(1200억원 만큼의 토지는 공급받음, 나머지 1600억원 정도의 토지는 내년 11월에서 12월 중 공급받을 예정)받아 2년 균등 상환 시 2012년은 약 1400억원 소요되나 정부재정 여건상 600억원이 정부안으로 편성됐고 나머지 추가예산 800억 원은 확보중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 토지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산에 맞춰 상환비율 조정(50:50 → 21:79) 등으로 계약 변경하거나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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