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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겨레보도 정정보도 언중위 직권조정결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0-19 13:36 KRD7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쌀개방 #언론중재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쌀개방 추가협상’ 관련해 지난 9월 15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해 지난 1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월 15일자 한겨레신문의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 기사 및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 사설에 대해 9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4일,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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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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