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전 시장 때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주거복합단지 일산 요진와이시티(이하 Y-CITY) 내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해 현 시장이 요진의 관계법인인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줘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고양시 거주의 김성호 씨 등 시민 300명은 Y-CITY 신축과 관련해 당초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부지와 학교건물을 요진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 조치한데 대해 최성 시장을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최초 고양시와 요진 간 양측의 기부채납 협약에 직접 관여했던 강현석 전 시장을 만나 6.4지자체선거 고양시 핫이슈로 떠오른 Y-CITY부지에 대한 속사정을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진의 고양시 백석동 Y-CITY부지는 당초 출판문화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복합단지 신축이 불가능한데 용도변경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요진 측과 고양시 주민들이 요진 부지가 개발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일 때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유통업무시설인 백석동 Y-CITY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요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노력이 시작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Y-CITY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요진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요진 부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요진부지의 49.2%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 놓았다.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요진 측과 주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요진측은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여 고양시에 요진부지 49.2%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고 당시 주민들도 연구용역 결과에 만족해 주민, 요진, 고양시가 모두 동의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고 고양시가 요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 요진 측은 당시 고양시와 주민들에게 일산 Y-CITY부지 49.2%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구두 표현은 했지만 문서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요진 측에서 일산 Y-CITY부지 49.2%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주민, 고양시, 요진이 약속한 것이어서 혹시 나중을 대비해 변호사 공증을 받아 놓으라고 내가 지시했고 찾아보면 공증 받은 서류가 있을 것이다.
-요진 측에서 일산 Y-CITY부지 49.2%를 기부채납 결정한 후 고양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어떤 문제 였나
▲고양시가 일산 Y-CITY부지 49.2%만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 부지위에 신축할 업무용 빌딩과 학교건물을 신축해야 할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고양시는 요진 측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 기부채납 부지위에 건물 신축할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나
▲지역 주민들은 요진이 기부채납 하는 부지 49.2%를 반드시 땅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부채납 받은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산이 없는 고양시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요진에서 지어주고 그 비용만큼 땅을 공제해 주자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다행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결국 요진과 기부채납 부지 비율을 변경하게 됐는데 최초 49,2%의 기부채납 부지를 어떻게 변경했고 변경된 내용은 협약서를 체결 했나
▲2010년 1월 26일 요진과 고양시가 정식으로 일산 Y-CITY부지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최초 협약했던 부지 49.2%를 변경해 부지는 32.7%만 기부채납 받고 대신 기부채납 된 부지 위에 들어설 업무용 빌딩과 학교건물 그리고 도로·공원·광장 시설물들을 요진 측에서 설치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토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현재 요진측은 최초 기부 채납된 토지 비율 49.2%을 줄이는 대신 업무용 빌딩과 도로·공원·광장 시설물들을 설치한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키로 했지만 학교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2010년 1월 26일 요진과 고양시가 채결한 협약서 제2조(의무) 2의(을의 의무) ‘가’에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상의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갑’에게 제안한 공공기여계획[첨부1] 에 포함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첨부1에는 백석동 1237번지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공공기여[기부채납]라는 제목 하에 산업용지 6.0%, 공공용지 중 도로 7.8%, 공원 7.5%, 학교부지인 공공시설용지 11.4% 등 모두 32,7%의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2010년 1월 26일 협약서 제2조 2의 ‘가’에 적시된 내용과 ‘첨부1’은 요진 측에서 토지 32.7%와 그 토지위에 신축될 도로, 공원, 광장, 업무용 빌딩, 학교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지 토지 32.7%와 모든 시설물들은 기부채납 하는데 학교건물 만은 기부채납에서 제외했다는 요진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강 전 시장께서 체결하신 협약서와 후임인 최성 현 시장께서 체결한 추가 협약서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요진부지 32.7%와 그 위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광장 시설물들과 또한 신축될 업무용 빌딩, 학교건물 등을 모두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했지만 최성 시장은 부지 23%와 그 부지위에 설치될 도로, 공원, 광장 시설물들과 업무용 빌딩만을 고양시가 소유권을 갖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결국 최성 시장은 내가 요진 측과 협상해 확보한 고양시 재산인 요진 부지 9.7%와 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요진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해 주었고 그 만큼 고양시는 시 소유 재산을 상실했다.
- 현재 최성 시장은 요진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 재단에 소유권을 이전케 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지자체는 사립학교를 소유·운영 할 수 없게 돼 있고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고양시가 기부채납 대가로 사립학교를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학교를 운영할 휘경 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는 적합한 절차를 따른 행정 행위였다고 설명한바 있다. 강 전 시장께선 어떻게 생각하나
▲요진 부지 9.7%와 학교건물이 최 시장의 사유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추가 협약서에서처럼 휘경 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리라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요진 측과 체결한 협약서 어디에도 일산 Y-CITY부지 내에 사립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 않다.
사립학교 유치는 요진 측에서 아파트 분양을 잘 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지 고양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사립학교 유치를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유치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도시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원이나 문화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학교 부지를 매각해 그 매각 비용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서 제6조 ⓶항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할 학교부지 10,9%을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 운영 한다’고 적시해 Y-CITY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입은 요진에게 학교부지와 학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혜에 특혜를 더하는 행정조치였다고 본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