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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호 회장, 퀵협회 가입자 상당수 증가… “올해는 퀵서비스 법안 제정 원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19 09:13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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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필호 퀵 서비스협회 회장이 퀵 서비스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필호 퀵 서비스협회 회장이 퀵 서비스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화물 비중이 점점 확대 되는 가운데 국내 운송시장규모가 약 4조억 원 대임이 최근 밝혀진 국내 퀵 서비스 운송시장에 반드시 퀵서비스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따라서 NSP통신은 김필호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이하 퀵서비스협회)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지난해 발족한 퀵 서비스협회 활동상황과 퀵 서비스 법안 필요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퀵 서비스협회 활동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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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인 지난해는 전국 퀵서비스 협회가 창립된 해였는데 정말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 퀵 서비스협회의 사단법인 신청을 시작으로 경찰청에 노들길,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에서 이륜차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과 함께 이들 3곳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량 조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노들길,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3곳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 경찰청에 개선을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퀵 서비스업계가 주로 운송을 담당해오던 신용카드 배송 등 주로 우체국과 배송업무가 겹치는 부분에서 금지를 요청하자 업권 수호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정식으로 부당성과 이의를 제기 했다.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 협회는 지난해에 국내 최초로 전국 퀵 서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퀵 서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퀵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문제 논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들였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협회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해 퀵 서비스협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단연 우리협회의 사단법인화 추진이었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아직 퀵 서비스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퀵 서비스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는 좀 곤란하다고 답변해 이를 듣고 무척 실망했다.

왜냐하면 이미 퀵 서비스업은 1990년 초반 국내에 도입돼 지금은 이미 대중화 돼 있고 시장규모 4조억 원대에 종사자가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실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에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퀵 서비스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가 곤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퀵 서비스 업계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제도권 물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정부가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속내를 확인한 상황에서 우리 협회의 대 정부 접근방법에 다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특히 우리협회의 사단법인 추진은 법안을 먼저 마련한 후 법정단체로의 진입으로 추진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지난해 노력들을 되돌아 볼 때 협회의 활동들 중 특히 노력해야 할 점은.

역시 정부 측과의 대외관계로 본다.

고용노동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모두 정부 부처들은 협회를 통해 각종 통계자료와 현안 사항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쏟아내며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사단법인 등록도 못한 단체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며 이들 부처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확대는 쉬운 문제가 아니였다.

또한 우리협회 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나 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정부부처 요구에 열심히 응대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점들을 보강해 정부 측과의 대외관계를 좀 더 활성화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들과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마련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올해 협회가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당연이 퀵 서비스 업권 수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퀵 서비스업에 대한 법 제정 노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정부 측과의 협상력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고 이점을 역시 우리협회의 노력할 점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협회가 달성하길 원하는 사업목표는.

지난해 우리협회가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아직 퀵 서비스업을 국민들께 알리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퀵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아직까지 타 운수단체 종사자들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올해는 퀵 서비스 관련 법 제정을 꼭 협회가 달성해야 할 사업 목표로 보고 있다.

현재 까지 이점은 매우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 여·야 여러 국회의원들이 퀵 서비스 관련 법안발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중 한 국회의원 사무실과 본격적인 퀵 서비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 우리협회의 사업목표로는 퀵 서비스법안 발의와 협회의 법정단체 인가다.

◆마지막으로 퀵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퀵 서비스업계는 1990년대 초반 국내 도입이후 현재 과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퀵 서비스의 국내 시장구조를 4조억 원대 까지 확대하는데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금은 국내 퀵 서비스 운송시장이 오직 가격 정책으로만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시장으로 돌변했고, 가격파괴 제 살 깎기 정책 때문에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이제 퀵 업계가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퀵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할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협회가 여러 회원들의 성원으로 탄생했다.

물론 시작은 지금 우리네트웍과 코리아네트웍 공용센터 소속 퀵 서비스 사업체들이 주로 참여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퀵 서비스업체들이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퀵 서비스 법안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최선을 다해 우리 손으로 우리시장의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많은 성원과 지지를 기대한다. 그리고 퀵 서비스업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 그리고 협회 일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한다.

반드시 올해를 퀵 서비스 관련 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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