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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치 원조 박찬종, “현 공천제도로 뽑힌 국회의원, 중앙당 용병·전사일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06 17:13 KRD6
#제3정치 #박찬종변호사 #국회의원 #공천제도 #창조한국당
NSP통신-국내 제3정치 원조 박찬종 변호사(왼쪽)와 제3정치를 정당 가치로 내건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가 사진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제3정치 원조 박찬종 변호사(왼쪽)와 제3정치를 정당 가치로 내건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가 사진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992년 무소속으로 대권에 도전해 당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국내 양김 정치기반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지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풍토를 시도했던 제3정치 원조 박찬종 인권변호사가 국내 정당구조속의 공천제도 해법을 제시했다.

NSP통신은 1992년 대권후보이자 제3정치 원조인 박찬종 변호사와 6일 단독인터뷰 진행을 통해 최근 여야 공천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 제3정치 방식의 해법을 들어 봤다.

◆현재 여야 공천제도 중 가장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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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은 진성정당, 진성당원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선출 당시 민주당에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확인한 당원수가 약 4만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당원이 약 4만 명이 된다는 것이고 ‘당신이 당원이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당원인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지구당에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였다.

그러니 우리의 정당구조는 영국의 보수당 100만명이나 노동당 200만명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나 민주당의 수백만 명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당구조는 머리는 많고 당원은 없는 역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력자 몇 사람이 명분을 내걸고 공천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래 공천은 해당지역의 당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지역에 진성당원이 없다보니 중앙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실력자 몇 사람이 공천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금 박근혜 위원장 의도대로 움직인다. 박 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이 공천을 하고 민주통합당도 한명숙 대표와 각 정파의 대표들이 모여 그 입맛대로 자기들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다.

그러니 언론에서 타이틀 제목에 ‘피 말리는 공천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원래 국회란 국민대표자회의의 줄임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회의 줄임말인 국회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국회란 국민들의 대표자들을 뽑는 일이다.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중앙당의 결정과 관련 없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루게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몇몇 실력자가 공천을 하는 우리의 정당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국민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공천해준 중앙당의 말을 듣고 4년 후 또 다시 공천을 기대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진성당원이 없는 역 피라미드 정당제도에서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뽑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실력자나 실력자의 공천위원회가 뽑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이 불가능하고 이점이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 현재의 정당 공천시스템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익우선 양심직무 형태의 국회의원 공천제도로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정당 공천제도로는 국회의원이 4년 후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해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익우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최근 민주통합당이 시도한 모바일 선거가 하나의 방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광주 동구에서 있었던 사건을 볼 때 충분히 돈과 연줄로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국익우선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각 당의 공천절차를 명시하고 법률로서 지키도록 강제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울 중구라면 중구 내에 있는 유권자 2~3%를 연령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출해 각 정당이 후보자로 내 세우는 사람들 중 정책이나 자기 기호에 맞는 후보자들을 공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중앙당이 공천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평하게 무작위 추출된 지역주민들이 공천권을 갖게 되고 때문에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중앙당의 의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방법의 문제점은 무작위로 추출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열린 우리당이 한 번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를 안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정당의 후보자추천 선거에는 무작위로 추출된 선거인단에게 불참 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화 해야 한다. 현재 싱가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구라파 등에는 이 같은 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 정당들이 ‘당원’ ‘당원’하니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당원의사 10%를 반영하고 90%는 무작위로 추출된 해당지역의 선거인단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주면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중앙당의 용병이나 전사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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