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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직원 한명이라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주세요

NSP통신, 박진영, 2012-03-26 15:55 KRD6
#박진영노무사 #퇴직금 #4인이하퇴직금 #퇴직금제도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진영 = 최근 아는 지인을 통하여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2년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하는지? 필자는 그 사장님의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재직중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물어 봤다.

물론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 근로자분은 회사의 근로자가 5인 이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근로자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인이하 퇴직금 지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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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0년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된다고 하였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으로서 퇴직금제도가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했던 이후로 50여년 만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노후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퇴직금제도를 적용시킨 것이다.

이로서 2011년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퇴사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다! 퇴직금 지급의 중요요건 중의 하나인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젠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는 적용된다. 그런데 그 지급수준은?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 시 한 달치 급여)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로 하고 있다.

즉, 4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시기인 2010년 12월 1일 이후 계속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100%가 아닌 2011년 12월 1일로 퇴직금 50%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 그럼 입사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아니다!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법 적용시점인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1년이 넘는 시기인 2011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으로 50%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 노후생활대책일환으로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을 확대적용토록 한 것은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하루하루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뜻하지 않은 노동관계법위반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퇴직금 4인이하 확대적용이 더 많은 임금 및 퇴직금관련분쟁을 일으켜 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국민세금이 임금체불과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 하는데 소진될 우려도 있다.

어찌되었든 2010년 12월 1일 이후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영세사업주는 제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여 근로자 퇴사시 갑작스런 퇴직금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자는 4인이하 퇴직금 확대적용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근로자보호와 권익을 위해 쓰여야 할 노동행정비용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 4인이하 확대적용이 노동행정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맞는 제도로 연착륙하기를 바란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831-6012)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코스닥협회등 다수 기업 상담역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 근무

박진영 NSP통신 , allis6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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