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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건웅의 법그리고자유

도가니와 정의(Justice)

NSP통신, DIPTS, 2011-09-28 09:39 KRD7
#염건웅 #도가니 #정의
NSP통신

[서울=DIP통신] 영화 ‘도가니’의 개봉과 함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성폭력 사건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로 옮겼으며, 이를 영화화하여 2011년 9월에 개봉했습니다.

광주인화학교는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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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고 있으며, 1956년 10월 1일 전남농아원이 설립된 후 1960년 4월 17일 전남농아학교로 개교하였고, 1992년 3월 30일 전남농아학교에서 광주인화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영화가 끝날때까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장애아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더더구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마저도 장애인인 ‘약한자중에서도 제일 약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소리없는 범죄, 그것에 분노마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마저도 돈과 권력을 가진 학교장과 그 수하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현실. 이 모든것이 영화가 끝날때까지 분노케 합니다.

여기서 마이클 샌들교수가 집필한 Jutice란 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정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제가 이번학기에 학생들에게 리포트로 ‘정의(Justice)에 대해 논하라’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더군요. 맞습니다. ‘정의’란 굉장히 난해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꼭 실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 모두가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특히, 절반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00여 명 가운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 46.9%,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 40대가 가해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4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 가해자도 13.9%에 달합니다.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의 45.7%가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49.2%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세, 절반이(47.5%) 13살이 안 된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미성년자에게 그것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청각장애 학생에 가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도가니’입니다. 끔찍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도가니’, 개봉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을 다룹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성폭행.

영화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데 놀랐고 끔직한 진실에 분노했습니다. 영화는 실제 사건을 취재한 작가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 졌는데 개봉 닷새 만에 관객 1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제가 이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정화되길 바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관객들은 특히 당시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들이 집행유예나 징역 1~2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는 서버가 다운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4만 명을 넘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마지막 장면은 ‘안개의 도시 무진’이라는 광고를 주인공 공유가 멍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무진 자애학교로 오세요”라며 교장이 환한 웃음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관객을 유도하려는 감독의 의도는 영화말미에는 어느정도의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엔딩이었다면 관객들은 영화관을 나오면서까지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화 및 소설 도가니를 본 관객들과 대중의 여론이 들끓자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광주시 교육청은 뒤늦게 긴급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통해 묻혀진 진실은 밝혀졌지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가 실현될 지, 여론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을 움직이게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사회구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공안사법연구소 연구위원
한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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