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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칼럼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소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9-06 10:12 KRD7
#조성목 #서민금융칼럼 #소멸시효완성 채권 #소각 효과

비 금융권 채무조정과 금융주치의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기능 강화

NSP통신-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서울=NSP통신) 지난 8월 31일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기업 부실채권 21.7조원(123만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 및 제2금융권 기존 소각 분까지 포함 시 총 142만 명의 부실채권 27조원이다.

포용적 금융차원에서의 대통령 공약인 1000만 원이하 소액, 장기 연체(10년 이상) 채권의 소각이 이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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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민간기관의 채권소각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상환불능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들고 다니며 추심하는 불법 채권추심업자로 인한 피해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정책 시행을 두고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내면서 무리 없이 시행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된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소각은 채무자들의 개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 한 지원정책이다 보니 채권소각이 저 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각채권 보유 채무자의 상당수는 소각 채무 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무려 27조원, 142만 명의 채무를 일괄 정리해줬는데도 채권소각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면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의 소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채무자는 한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사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 소각여부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조회해 보고 불법채권추심업자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등 채권자는 조회시스템에 조회해 보라고만 하기 보다는 채무자에게 적극 알려 불법 추심업자로 인한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알리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 연체된 세금이나 통신요금 등 비 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을 추진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금융권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가, 민간 업체 모두가 사람 살리기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예들 들면, 다중채무자의 개인회생 지원 시 국세 등에 대해서는 30개월 이내 우선변제권(금융 채권은 통상 5년)을 주고, 연10.95%의 높은 이율을 가산세로 부과(금융 채권은 면제)하고 있어 신용회복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통신요금을 연체할 경우 한국 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는 않으나 신용평가업체로 통보되어 신용평점과 등급에 반영됨은 물론 추심업자에게 팔아 넘겨 부당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 미납 소멸시효완성 통신요금 등도 소각내지 채무조정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퇴직금융인 등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고집스럽게도 법원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개인 회생위원에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하여 ‘성실하지만 불운한’채무자들이 좀 더 쉽고, 신속하게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구조적 지급 불능상태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일단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면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더라도 연체기록은 삭제된다고 하지만 대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자’라는 공공기록 정보로 각각 기록이 남게 되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맞춤형 사전채무조정이라는 조기 진단으로 인해 병이 깊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자(다만,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40백만원(실수령액기준)이하인 경우에는 30일 이하인 자,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채무가 총 채무액의 100분의 30이하인 채무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 대비 30%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다.

어떤 지원이 되는가?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 담보대출은 최장 3년 이내 거치 후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하고,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를,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한다.

조정이자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원금에 대하여 부과한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의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한다.

사전채무조정을 지원 확정 받고 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조건에 따른 채무이행을 못할 경우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되면 연체정보로 등록되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배상금을 포함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하다.

사전채무조정에 효력 상실된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Pre-Pre-Workout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등 금융주치의를 통한 사전 상담 기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들이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Big Data 분석 등을 통해 연체 우려 채무자를 조기 인지하여 금융주치의를 활용, 채무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담결과 필요할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 자체적인 상환기간 연장, 채무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은 물론 다중채무자일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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