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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①…자영업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조속 개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5-23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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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88%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100%를 초과 하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연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며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①자영업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②복지 정책 내실화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자영업자 장부기장비율 확대·개인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조정율 제도 폐지) ③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보 방안(재산소득 과세 강화·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④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 억제 ⑤소상공인 R&D 예산 배정 등에 대해 5회에 걸쳐 한국의 유일한 경제뉴스통신사인 NSP통신에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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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조속 개편 필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대규모 사업장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12년이라는 초단기간에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포괄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16년 건강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7600만 건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고, 전체 가구 수에 3배를 초과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순덩어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리고, 건보료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연말정산 파문으로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이후 7차례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보험료인상 대상자와 인상폭은 3단계에 걸쳐 결정될 예정이며, 모든 내용은 국민과 국회와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9년간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 6년 개편체계로 수정해 결의했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700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됐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가계소득의 증가율의 정체, 가계소득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대기업과 금융권의 감원 칼바람과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묻지마 창업’, 자영업자의 지난 10년간 790만 사업자 폐업 등의 현상 등을 종합해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형평성이 지극히 결여된 채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건보료 부담 문제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담하는데,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이외에도 성·연령,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비율이 2005년 42.9%에서 2010년 2014년 73.0%로 높아졌고, 현금영수증 발행 비중도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2014년 기준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가 건보대상에 포함 된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진한 소득파악 타령만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한 건보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근로빈곤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에 비해 6년이나 늦게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6년이란 세월이 경과한 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책은 한 마디로 엉터리다.

업종별 조정율이라는 제도로 사업소득을 역 추정해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책정됐다.

매출이 많다고 반드시 사업소득이 많다는 가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업무태만이 자영업자들에게 다중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결손 사업자에게도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46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51.8%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확정 신고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법상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40%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실제 결손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보료 부담을 피해나갈 수 없다. 세법상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추계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해당 추계소득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이 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자영업자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제상 불로소득인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세제상 당연할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등의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재산소득 과세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이 건보료 부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 부문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배제돼 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연금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4000만 등 최대 1억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 사업소득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도 분리과세방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인데,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도 지극히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일자리 중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자리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정보를 전부 건보공단에 제출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 세제 운영을 위해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 세제는 일정 소득 수준이하의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빈곤층에 속하지만, 일용근로자에 비해 건보료 부과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는 지극히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마련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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