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박진영의인사노무

남성만있는 회사도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하나요?

NSP통신, DIPTS, 2010-05-17 09:22 KRD2
#박진영 #노무사 #인사노무 #성희롱
NSP통신

[서울=DIP통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왜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할까?

G03-9894841702

단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심하게는 두통, 우울증 같은 신체적, 심리적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치명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가슴, 엉덩이 같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포옹 같은 육체적 행위, 성적 농담이나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컴퓨터로 야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행위, 그 외에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은 우선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직원회나 노동조합, 인사노무 부서 등 적절한 담당자를 찾아 피해 사실을 접수하라고 합니다.

필자는 항상 성희롱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을 하는 당사자 자신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면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성희롱 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일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와 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 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다른 동료들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에 맞는 대책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체적 성희롱일 때 업무상 추행,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왜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1년에 1번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장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나 여성만 있는 회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할까?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남성이나 여성만이 있는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종업원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02-6052-5507)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책임사원
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 근무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