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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김종갑 한전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22 13:58 KRD7
#한국전력(015760) #최승재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지멘스

“공기업 책임자가 입찰기업 주주일 경우 국민들 의심을 살 수 있다·해당 주식 정리 필요”

NSP통신-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정치 목적으로 규정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정치 목적으로 규정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정치 목적으로 규정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일명 김종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 이해충돌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 지멘스는 김종갑 한전 사장 취임 후 한전과 6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김 사장은 한전 대표사장에 취임한 2018년 4월 이후 해외 주식인 지멘스 주식 11억 원을 보유했다. 이해충돌 여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에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은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게 돼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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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동안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해외주식도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난 15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지멘스 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했고 21일 그 후속 조치로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한전의 김 사장을 겨냥해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한전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김 사장이 보유한 해외 주식 중 11억 원은 김 사장이 한전 대표 사장에 취임한 이후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지멘스의 해외 주식이어서 최 의원의 조언대로 향후 김 사장의 해외주식 처분 여부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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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한편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관련 보도는 비서실을 통해 이미 (김 사장에게) 보고됐고 현재 까지 의원실 보도에 대한 (김종갑 한전 사장의)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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