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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비상행동, 국회의원 300명 직무위기로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28 13: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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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대표가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대표가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대표 한지엽, 이하 중소상공인비상행동)가 서울중앙지검에 현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중소상공인비상행동은 국회의원 고발 이유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써 손실보상하게 돼 있으나 입법자(국회)가 이 같은 헌법상 입법의무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 직무유기 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 모습 (강은태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국회 정문앞 기자회견 모습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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