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을 만드는 식품영업자가 필수 교육을 거쳐야 하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제 3자가 대리수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로는 대리수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제과업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맡는 대한제과협회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해서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을 염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규제완화정책 방향으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고 위생교육을 영업자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 교육 이외에 온라인, 우편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위생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신규영업장과 기존영업자가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간단한 휴대폰 인증으로는 본인이 교육을 받는지 검증할 길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은 “먹거리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전교육이 중요하다”며 “집합 교육의 경우 서로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실효성 있는 제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식품을 다룰 경우 영업자가 온라인에서 교육받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병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업장의 식품접객영업과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대신 교육을 이수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40~50대 창업자의 비중이 70%로 높은 식품업을 고려했을 때 대리교육이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는 대한제과협회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고령자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신입 교육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본인이 컴퓨터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전문 사이트에서 고용한 대리인이 수강하는 행태도 봤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겠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류하고 배우는 자리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다루는 식품영업자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이제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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