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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권 청구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01 10: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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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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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회장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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