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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은행권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신복위는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하고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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