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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소공연은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특정 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한 실정이다”며 “또 내국인 직원을 찾기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구인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특히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적인 지원에 명백한 한계도 드러냈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은 이처럼 그동안 미흡했던 소상공인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력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일자리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700만 소상공인이 인력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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