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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1천만 원’ 상향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2-07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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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총 2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총 24조 9500억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 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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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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