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근거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미 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당가 등은 ‘4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업장 폐쇄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또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특히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영업 중단과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김미애, 김병욱, 김승수, 김용판, 김희곤, 박성민, 신원식, 이종배, 태영호,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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