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서울=NSP통신) 조현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000억원의 금액이 편성됐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 근거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했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뒀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수흥, 김철민,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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