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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배민·요기요·배달통 운영 우아한협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반대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20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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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한번 없이 공정위의 일방적 기업결합 승인 심사 진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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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며 공정위에 심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우아한 형제들과 DH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의 엄정 심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음 달에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공연은 “소공연은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올해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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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공연은 “소공연은 의견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며 “시장을 획정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고 결론적으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제껏 공청회 한번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소공연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되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두는 바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의 ‘우아한 형제들’과 DH 기업결합 심사결과 승인이 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이 작동하게 되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소공연은 분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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