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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본격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8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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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여신지원 금융기관 면책특례 본격 시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심사해 면책하는 특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따라서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종전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신설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7조의2에 근거해 여신업무,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사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NSP통신-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감원)

한편 윤석현 금감원장으로부터 8일 위촉장을 받고 오는 2022년 6월7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할 금융기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등 10명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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