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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킴이’ 김성호 씨, 최성 고양시장 ‘무고죄’ 등 혐의로 맞고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03 14:43 KRD5
#김성호 고양지킴위 대표 #최성 고양시장 #고소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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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지킴이 대표 김성호 씨가 3일 최성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맞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이유에서 “피고소인(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성명서 등을 통해 고소인에 대해 숱한 허위사실을 공포해 선거에 이용했으며 아울러 고소인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한편, 선거 막바지에 이른 지난 6월 1일 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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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소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으며 300인 고발에 있어 고소인의 자의로 대표로 활동할 뿐 누구의 지시로 한적이 없고 강현석 시장 재임시절 어떤 특혜도 받은바가 없으며 더군다나 강현석 시장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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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달 1일 6·4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당시 최성(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장 후보 부정선거대책위 법률자문단(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 변호사)은 강현석(새누리당) 후보와 김성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최성 후보 법률자문단이 밝힌 고소취지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강현석 후보와 핵심측근 김성호 씨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 사건’ 과정에서 김성호 씨는 고양시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최성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해당 고발장 내용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고양시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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