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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공중보건의 환자 진료시킨 광양 모 병원장 등 16명 입건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6-02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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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광양경찰서에서/NSP통신=홍철지 기자
광양경찰서에서/NSP통신=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찰서는 지난 5월 광양시 중동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에게 의료보조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광양 G병원 응급실에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처방전을 병원장 A씨와 G병원 의사들 명의로 발행했으며 무자격 간호사인 C씨에게 응급실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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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관계자는 “G병원 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해 부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근지역 병·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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