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4지방선거 선거일 이틀을 남겨둔 2일 고양시장 선거가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먼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강현석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최성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후보의 부정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이 강 후보를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 이석형(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법무법인 목성 대표변호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최 후보의 부정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은 “강 후보 측이 ▲와이씨티(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 등에 관해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특혜’ ‘헐값매각’등의 허위사실을 지속·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최 후보를 비방한 점을 들어 강 후보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최성식 물 타기 정치다. 거짓말 정치· 협박 정치는 더 이상은 안 통 한다”며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의혹 ▲킨텍스 지원시설부지(C2부지) 특혜매각 의혹 ▲YMCA 청소년수련시설부지 특혜용도변경 및 매각 의혹은 최성 시장 재임 하에서 발생한 3대 대표 의혹으로 분명한 팩트(fact)를 바탕으로 이뤄진 지극히 정상적인 의혹 제기며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에 대한 당연한 검증절차다”고 반박했다.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공방
강 후보 측은 “요진의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의혹은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맺어 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학교 부지를 공짜로 다시 돌려 줬냐는 것으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 후보는 입만 열면 감사원, 교육부, 법원 판단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 측은 “교육부 답변 공문에서도 분명 Y-CITY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지 못하고 휘경 재단에 넘겨준 것은 최성 고양시장의 추가협약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특혜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최성 후보는 교육부 공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감춘 뒤 왜곡된 내용으로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으며 왜 교육부 공문을 감추었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성 후보 측은 “강 후보 측이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특혜’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최성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는 “강현석 후보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탈법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110조(허위사실공표금지 및 후보자비방),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 킨텍스 지원시설부지(C2부지) 특혜매각 공방
강 후보 측은 “킨텍스 지원시설부지(C2부지) 특혜매각 의혹은 자본금 5000만원, 이사 1인의 급조된 외국계 회사(퍼스트이개발)가 자기돈 10원 들이지 않고 1500억 원이 넘는 땅을 통째로 집어삼킨 특혜의혹으로, 이는 고양시가 정식계약서도 쓰기 전에 퍼스트이 개발에 안겨준 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IBK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데서 출발한 것이다”며 “최성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의회에서 마저 퍼스트이개발 회사는 IBK투자증권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IBK투자증권과 퍼스트이개발은 전혀 관계없고 SPC(특수목적법인)도 아니다며 퍼스트이개발이란 페이퍼컴퍼니를 IBK투자증권과 연관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최성 시장의 답변이 또 한 번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후보 측은 “강 후보 측이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특혜매각’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최성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는 “강현석 후보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탈법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110조(허위사실공표금지 및 후보자비방),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와 최성 새정치연합 후보는 지난 26일 오전 9시경 고양시 백석동 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CJ푸드빌 푸드코트 화재로 8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하는 참사 때에도 각 후보 진영 간에 도착시간과 관련한 논란으로 설전을 벌인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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