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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감금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1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모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B(여, 21) 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5시간 동안 B 씨를 감금, 현금과 휴대전화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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