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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입찰 가처분 기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6-03-20 18:57 KRX3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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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 사법부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19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식장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수원지법 판결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A업체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은 소송으로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인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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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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