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제도 개편을 마치고 연간 3만8000가구 규모 주택 매입에 들어간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전국 단위 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기존 및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격 산정 체계 조정이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기존 공사비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됐다. 시장 가격 반영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토지 감정가와 건물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 절차 관리 방식도 변경됐다. 매도 신청 이후 6개월 내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됐다.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 심사, 매입 심의, 계약 진행 등 단계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심의 기준에는 계량 평가가 도입됐다. 서류 평가 점수와 심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입지, 수요,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정량 평가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매입 규모는 총 3만8224가구로 계획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3만1014가구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은 1만1527가구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이 3497가구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도심 내 공공임대 주택 확보 방식과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화로, 시장 가격 반영 방식과 사업 투명성 측면에서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