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국내 세 번째 IMA 사업자 출현…증권업계는 ‘IB·리테일’ 경쟁력 제고 나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통계에 따르면지난 2023년~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자는 2024년 3명, 2025년 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이해도와 법규준수율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에 앞서 금주부터 1개월간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전개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교통·지역·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동원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주요교차로 중심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우회전 차량도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필히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잠깐의 멈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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