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본청, 지역본부, 사업소 등의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을 2026년부터는 본청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을 아우르는 현장 관리감독자 중심의 도 단위 통합교육으로 추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 이수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작업 현장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 수립방안 ▲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현장 지도·감독 방법 ▲ 관계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으로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었다.
경북도는 전담부서의 안전보건교육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과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는 상·하반기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현장의 안전은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있다”며 “도청 내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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