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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시추 조사 논란…SH “매장유산법 위반 아니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26-03-16 18:04 KRX3 R0
#세운4구역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장유산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무허가 시추 의혹 고발
SH “정밀 발굴 완료 후 설계 조사”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무허가 시추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운4구역 내 일부 지점에서 허가 없이 시추 조사가 진행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이 2022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2024년 7월 정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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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4년 8월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복토 작업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이문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 확인됐으며 국가유산청 현지조사를 거쳐 이전 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유구는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 양주시 소재 보관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다.

SH는 최근 진행된 지반 조사가 건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라고 밝혔다.

조사는 총 11개 지점에서 진행된 소규모 시추 조사로 현지 보존 구간과 약 33m 떨어진 위치에서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조사는 본공사 착공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진행된 조사 행위라고 덧붙였다.

SH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매장문화재 심의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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