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unlink(/home/nspna_com/www/__cache/m.nspna.com/2026/03/04/375056cdd753ebf09fe37866973a64ed):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nspna_com/www/__lib/class.URLCache.php on line 127
 명현관 해남군수, 석산개발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군민께 직접 해명-NSP통신
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명현관 해남군수, 석산개발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군민께 직접 해명

NSP통신, 김현 기자, 2026-03-03 20:28 KRX7 R3
#해남군 #해남군수 #석산개발관련 #적법 절차 따른 허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적법 절차 따른 허가…주민 피해 최소화·”

NSP통신-명현관 해남군수 (사진 = 해남군)
명현관 해남군수 (사진 = 해남군)

(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최근 방송·언론보도에 불거진 화원면 난립한 토석 채취장과 석산개발관련 대해 27여전년부터 지속돼 온 해남관내 석산개발 관련 사업이 마치 현 군수가 추진하거나 관리감독을 잘못한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 안타갑다며 현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직접 해명에 나셨다.

명 군수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석산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불법 채취, 복구 지연 등의 우려에 대해 해남군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군의 입장과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명 군수는 우선 석산개발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명 군수는 “당시 석산개발 허가는 F1경기장 등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로 신청이 확대됐다”며 “지난 27년간 총 11개소가 허가됐고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준공 완료, 4개소는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도된 업체들은 모두 허가 면적 10ha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명 군수는 설명했다.

군은 이번 이슈가된 개발지역 주민 피해 대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해남군은 살수차 상시 운영 및 방진시설 설치, 침사지 확장과 오탁수 저감시설 수시 점검 등 먼지·수질 관리 강화, 덤프트럭 운행 시간 관리와 속도 저감 대책 협의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개발이후 복구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발지역 복구가 지연되거나 사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행정대집행과 특수공법을 통해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이미 채취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시군 교차 점검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도 정확한 사실과 맥락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며 단편적인 시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면서 “해남군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