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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총력 대응 나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6-03-03 17:52 KRX7 R1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 #산불방지 대책회의 #산림보호법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주민 대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훈련 실시, 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NSP통신-안동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공조체제 강화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사진 = 안동시)
안동시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공조체제 강화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본격적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6일 안동시 재난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7개 유관기관과 안동시청 9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대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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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직원 1099명을 911개 마을에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탑 29개소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1개소를 활용해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감시원 169명을 일몰 시까지 연장 배치해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헬기 계도 시간도 확대해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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