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법적 의무 이행 독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27 14:46 KRX7 R0
#성남시 #임대사업자안내문 #법적의무이행독려 #등록임대사업자주요준수사항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NSP통신-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 (사진 = 성남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G03-9894841702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