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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상속 분쟁에 희비…SK·롯데 ‘맑음’, 삼성·태광 ‘흐림’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오는 2월 28일부터 삼일절 전 · 후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 · 소음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519건으로, 112 신고 현황은 전년대비 17.6%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에서는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고 이륜차 동호회 · 중고차 홈페이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 ·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캠코더 ·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폭주 행위로는 ▵곡예운전 · 소음유발(도교법) ▵번호판가림(자관법) ▵불법구조변경 및 부착(자관법) 등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는 “폭주 · 난폭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소음과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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