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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6-01-13 16:48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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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부 시 최대 5% 공제 혜택

NSP통신-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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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1만 6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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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고지서를 수령 했으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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