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5일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요구된 시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사기구라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사례 검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된 시의원의 행위가 ▲시의원으로서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에서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이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 의회는 “이번 시의원 징계 건이 지난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시의원 징계가 요구돼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첫 사례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거울삼아 시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교육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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