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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은 지난달 24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경기도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그동안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고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또 주민들과 함께 제기해 온 등굣길 안전대책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청구가 기각돼 실질적으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고령자 주거복지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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