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스틸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미(對美)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철강산업을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사업화·설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산업 재편을 촉진할 제도 정비와 세제 혜택, 고용 유지 지원금 등 폭넓은 지원도 포함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생산의 88.5%,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광양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다”며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는 특별법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달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앞으로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금융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법과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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