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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코타운 부속사업 조건부 승인…연간 7억원 기대효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1-24 09:09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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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시설에 지역 내 폐기물 업체의 음폐수 활용해 부가수익 창출

NSP통신-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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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부속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 내용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쓰이는 물을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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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처리에 따라 연간 약 7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음폐수 처리 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억 5000만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억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내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오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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